상사중재 신청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20일부터 지원신청 접수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상사중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상사중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손잡고 상사중재 신청을 위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중소기업 상사중재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 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일(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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