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 중소형 공사로 확대
···‘들러리 강요’ 등 방지

중소형 공사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이 강화된다. 사진은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형 공사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이 강화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공사 현장.[이종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 4월 작은 시스템 창호 전문업체인 C사는 대기업인 LG하우시스와 입찰담합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회사 존립 자체를 위협받기까지 했다. 당시 이 회사는 흑석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애초 재개발조합의 선정 심사 결과 참가업체 중 LG하우시스와 C사, 두 업체만이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LG측이 C사에 들러리를 요청했고 C사는 LG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결국 LG가 낙찰을 받게 했다.

사실 C사로선 대기업의 요청을 마냥 거절하긴 어려웠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C사와 LG하우시스 양측에 대해 시정명령과 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기업인 LG하우시스와는 달리, 중소 시스템 창호업체인 C사로선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한 입찰 담합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에 들러리를 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담합행위가 아예 관행화돼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에 조달청은 18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중소형 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기왕의 진단·분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C사처럼 대기업의 담합 요청을 중소기업이 쉽사리 물리치기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했다.

입찰담합 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징후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 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앞서 C사의 사례처럼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에 있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이같이 강화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징후 분석은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달 공정위는 입찰담합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안,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가격 및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전속고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입찰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정행위자들을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대상이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비교적 무거운 범죄행위, 즉 ‘경성 담합’에 한한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상한액을 2배로 올림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담합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 입찰가액의 10%에서 20%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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