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업장·중소업체에 ‘납부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중소기업투데이 이종선 기자] 이번 사상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나 중소기업에게 납부 연기나 세무조사 중단 등의 각종 세무혜택이 주어진다. 실제로 많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 제조업체들도 장마로 인해 영업활동 위축이나 기계·설비 파손과 침수 등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3분기가 2분기에 비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생산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년엔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왕에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해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해 주목을 끈다.

통계청 “매년 장마철 직후 3분기 직후 생산, 크게 위축”
이같은 국세청의 조치는 특히 길었던 이번 장마로 경제적 손실과 피해가 유난히 클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잖아도 통계청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호우는 한국의 3분기 생산 지표들은 2분기보다 크게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하계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도 있지만, 그 보다는 역시 장마, 태풍 등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과 생산·인프라 시설 파괴에 의한 생산 차질 등의 기후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건설, 도소매업이 큰 타격”
그 중에서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의 생산 활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2000년~2019년의 경우, 매년 3분기가 2분기보다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통계청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은 생산활동 감소율이 –8.2%p, 건설업은 –25.4%p, 서비스업은 –4.2%p 등이며, 전체 산업으로 보면 –5.9%p에 달했다. 이에 반해 교육서비스업이나 부동산업, 보건업 등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국세청은 이번엔 세무조사도 중단 내지 연기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라도 해당 기업이나 납세자가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호우 피해 비율 따라 세액 공제도
반면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즉 전체 자산 가액 중에서 집중 호우 등으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 기업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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