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18건 발생, 피해 산림만 283ha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은 앞으로 약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상승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경북 동해안지역은 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으로 동시다발· 대형산불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 최근 10년(’08∼’17)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건수의 118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면적의 28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도 10건 발생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봄철 대표적인 산불원인인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실화 예방을 위해 감시인력 지역책임제를 운영하여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또 활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공무원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공중예찰도 병행되며 농식품부·농진청에서 진행하는 영농교육을 통해 소각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계도 활동을 벌여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시·군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예방·계도방송도 진행한다.
아울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을 위해 산림헬기와 지자체 임차·유관기관 헬기의 공조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 등 취약지역에 산림헬기를 전진배치 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매년 봄철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 기간은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