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업자등록증명 등 과세 증빙서류 6종 첨부 제외
이르면 9월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노란우산공제 캐릭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 과세 증빙서류 6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2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제출의무에서 제외되는 과세정보 증빙서류 6종은 ▲공제가입자격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소기업 및 지자체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 ▲공제사유(폐업) 확인을 위한 폐업사실증명 ▲공제금 지급시 소득공제 금액 확인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이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위의 신청서류를 내지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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