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 5일부터 신청·접수
청년 소상공인·청년 고용 소상공인·여성기업 등 대상
지난 1·2차 코로나 금융지원 수혜자는 제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5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중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대상이다. 단, 지난 1·2차에 걸쳐 코로나 금융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2.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소진공 누리집, 캐시노트 앱을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