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대부사업 3일 시행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기업 대상
최대 1억원 한도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준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지난 7월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1억원 한도에서 연리 1.5%(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

대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3일부터 12월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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