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부당이익 만큼 동네수퍼에 환원해야"

SPC그룹이 내부거래 등 그룹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로부터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매장.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매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국수퍼연합회는 30일 SPC그룹의 부당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국내 제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SPC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동네수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산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로 독과점을 이루고있는 상태에서 이번 공정위 발표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지배력 유지와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저지른 부도덕한 이익추구로 인해 양산빵의 권장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동네수퍼가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특히 2017년 기준 단위당 74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강력분을 779원에 매입하는 등 SPC삼립에 과도한 이익이 제공된 부분에서 기업이 이익을 취한 만큼 골목상권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기간 높은 소비자가격 유지로 인해 입은 골목상권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양산빵을 공급해야 하며 그러지않을시 그동안 빵을 판매해왔던 동네수퍼 점주들 한테 부당하게 취한 이익 만큼 환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SPC 기업 측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29일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그룹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회장,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와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룹 내 부당지원으로 삼립에 총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 특히 계열사를 통한 ‘통행세 거래’로 381억원의 이익을 삼립에 제공했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구입할 때 중간단계로 삼립을 통하도록 했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이를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삼립이 210개 제품에 대해 챙긴 마진은 연평균 9%였다.

통행세 거래로 삼립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제빵계열사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 가격은 높게 유지됐다.

SPC 계열사인 샤니는 2011년 4월 상표권을 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판매망도 정상가인 40억6000만원보다 낮은 28억5천만원에 양도했다. 판매망 통합으로 삼립에 지원된 금액은 13억원이다.

샤니와의 판매망 통합 이후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점유율 73%의 1위 사업자로 발돋움했고 영업성과도 개선됐다. 반면 샤니는 0.5%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삼립에 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SPC는 2012년 12월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인 주당 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하게 했다. 이를 통해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면 밀다원이 삼립에 판 밀가루 매출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에 통행세 거래 구조를 마련하기 앞서 주식 양도를 진행한 것이다.

밀다원의 생산량과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싼 가격에 삼립에 주식을 넘기면서 파리크라상은 76억원, 샤니는 37억원의 매각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SPC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가진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늘리면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SPC 제재조치에 대해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며 “통행세 거래 시정으로 소비자에게 저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제빵 원재료시장 개방도가 높아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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