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월 182만2480원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반영
최저임금위 14일 새벽까지 11시간 마라톤 회의
中企업계 "아쉽다" 입장문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시급 8590원)보다 1.5%(130원)오른 8720원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으로는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2시까지 11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에도 최저임금은 2.7% 인상됐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까지 이날 전원회의 또한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경영계의 낮은 인상률 제시를 이유로 회의 초반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율 제안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2명은 동결 무산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최종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표, 반대 7표가 나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안의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한 산정이었다고 최저임금위는 설명했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새벽1시경 회의장을 나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요구해온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기극복을 위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도 이날 오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입법되지 못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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