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윤병섭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체계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별법이 공존하고 있다. 개별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8개 법률이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8개 법률 사이 양자의 법 적용에 대해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2항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혼재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에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상이하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상호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자발적인 협동과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 조직화한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동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거법령에 따라 정부 지원정책 참여 허용 여부 및 지도 방침에 차이가 있다. 법인지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자단체이나 기본법협동조합은 사업자(중소기업)이며, 조합원 구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자(중소기업, 소상공인)이나 기본법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자, 법인이 혼재해 있다.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이 분야에서의 경제적 애로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중장년층의 자영업으로의 유입이 증가하고 일부 영세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하다. 그로 인한 자영업 소득이 악화되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사업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종 또는 이종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협동조합을 결성하는데 관심이 높다.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자협동조합은 개별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 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연합 사업의 형태를 띤 조직이다. 그리고 지역상권 기반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의 사업자협동조합은 수퍼마켓, 요식업, 숙박, 제과점, 미용, 세탁 등 다양한 구성원의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종(同種) 업종 혹은 이종(異種) 업종의 사업자협동조합은 각자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결성을 갖고 정보와 기술, 자본과 상품 및 서비스를 공유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도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즉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차별화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인조직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 이 사업은 동종협동조합 또는 이종협동조합을 막론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이므로 기본법협동조합이 다룰 사무가 아니다. 하지만 기본법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자, 법인을 혼재해 다루고 있어 업무 중복문제도 제기된다.

협동조합의 공동사무행정은 개인차주 사업자나 소규모 운송업자들이 설립하여 화물정보의 교환 및 이용, 공동배차사업, 주차장 등 공동시설사업, 공동구매사업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일본의 화물운송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화물운송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사업자협동조합 관련 규정과 사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이관・배치해 정부의 기업성장 정책과 생계형 보호정책 집행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조정돼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때 협동조합은 성공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사이 연대‧협력 및 지역사회 자생기반 강화를 위한 밑받침이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 돌파구의 교두보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사업자협동조합 관련 사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이관하는 법률 일원화는 협동조합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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