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62차 동반위에서 의결
대기업 장비 보유대수 연 14% 이내 확장키로
데기업 신규 진입도 자제

30일 열린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열린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이에 향후 3년간 대기업은 장비 보유대수를 연 10% 이내로 확장하고 대기업의 신규 진입 또한 자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6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은 지난 2017년 7월 제46차 동반위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이달말까지 3년간 권고됐다. 당시엔 대기업 장비 보유대수를 연 14%이내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번 재합의를 통해 관련 대기업(AJ네트웍스, 한국렌탈, 롯데렌탈)은 장비 보유대수를 전년도 기준 기업별 연 10% 이내로 확장하기로 했으며 대기업의 신규진입 또한 자제하기로 했다. 단, 해외사업 장비 물량은 장비 보유대수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상생협약의 운영ㆍ관리 내실화와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협약 표준안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심의 상생협약 운영체계를 대ㆍ중소기업간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ㆍ중소기업 및 동반위의 역할을 협약서 상에 명확히 규정해 상생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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